정보/교통사고

[교통사고]경찰서 교통사고 처리절차!

합리적배알티 2019. 1. 1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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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어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되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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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만 하면 끝 아닌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경찰서 교통사고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혹시 받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미리 예방해봅시다.

 

 

 

 

 

교통사고 처리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물적피해 사고


인적피해 사고





 

1. 물적피해 교통사고

 

물적피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되었더라도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수리비에 관해서 민사관계만 남기 


때문에 더이상 경찰관이 개입하지 않고

 

이후 보험사에서 과실상계 등 


처리가 진행됩니다.

 

다만, 12개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 스티커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12개 중과실에 대해서는 밑에 


인적피해 사고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적피해 교통사고

 

이 경우는 4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경과실 교통사고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 책임보험 가입자의 교통사고 



 

1) 일반경과실 교통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후미추돌사고, 


단순 진로변경사고 등등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있기만하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고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리가 됩니다.


(다만 위반사항에 대해 범칙금 스티커는 발부됨)

 

이 경우 따로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간단한 진술서 작성으로 경찰조사는 끝납니다.




 

2) 12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20km초과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9 . 보도침범하여 보행자 충격한 사고

10. 승객추락방지조치 위반

11. 어린이보호 구역 내 어린이 충격 사고

12.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사고

 

인적피해 사고이면서 위 12개항 중에 


해당되는게 있다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다만 위의 12개 항목은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12개 중과실에 해당이 되는지는

 

담당 경찰관에게 정확히 


확인하여 대비를 해야하죠.

 

예를 들어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의 경우 


횡단보도를 살짝이라도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12개 중과실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하고,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에서 약식처분(벌금,기소유예)등을 받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중상해사고

 

중상해 사고란 교통사고의 결과로 


피해자가 불구, 난치, 생명의 위협등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병원과 경찰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상해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이 사고에 해당 된 경우에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면 




검찰로 송치가 되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위 12대 중과실 사고와 다른점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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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과실 사고와 같이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합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돈으로 해결하기에 피해자 피해 상황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처리와 별개로 


형사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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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니, 


왠만하면 자동차보험 갱신할때

 

운전자 보험도 들어놓으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등을 지원해줍니다.)




 

4) 책임보험 운전자의 교통사고

※책임보험은 대인보상(치료비,위로금 등)에 대해서 


무한하게 보상해주는게 아니라 


정해진 한도내에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본인이 책임보험이면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참 골치가 아파집니다.

 

왜냐면 경과실 사고의 경우라도 


상대방이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기때문에

 

따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왠만한 운전자 분들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떄 


기본적으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본인의 차량이 아닌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피해 발생된 경우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는데 


이때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상대차량 운전자와 


개별 합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다른자동차 운전시에도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약

 

필수로 선택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예방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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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아니라 피해차량이 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크기때문에

 

부디 양보운전, 방어운전, 안전운전 하셔서 위 교통사고 처리절차는 살아가시면서 필요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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