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밤 기분좋게 회식을 마친 A씨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바람직하게 대리운전을 부릅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A씨
위 사고는 대리운전기사가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로 가해차량은 A씨의 차량입니다.
당연히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접수하여 사고 처리를 할 줄 알았던 A씨는
자신이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운전은 대리기사가 했는데 배상은 A씨가 해야되는걸까요?
우선 자동차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보다는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을 우선 적용 받습니다.
즉 자동차 사고 후 손해배상은 모두 이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건데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자동차 소유주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조)
여기서 한가지 의문!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란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해 그 이익을 얻게 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대법1997.11.28.선고95다29390)
즉 대리운전기사도 운전을 해줌으로써 이익을 챙기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되므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의 1차적 손해배상 책임은 차량의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소유주가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대물(수리비)는 조금 다릅니다.
수리비는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차량소유주가 아닌 대리운전기사의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합니다.
위 내용을 다시 쉽게 정리하자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다 교통사고가 난 차량 소유주 A씨
인적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주 A씨의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하고,
물적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한다.
그런데 만약...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
이때는 고스란히 물적피해부분까지 차량 소유주가 부담을 해야한답니다...
중요하지만 중요한지 몰랐던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여부!
앞으로는 대리운전을 이용할땐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여부 꼭 확인을 해야하겠죠?
모두들 안전운전하시고, 현명하게 대리운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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