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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던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조심히 양쪽을 살피고 서행하며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꽝!
어디서 차량이 나왔는지 본인 차량을 박았네요.
상대방이 진행한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주의의무를 충분히하고 진행하여 피해차량이라고 생각했지만
본인은 가해차량이 되었고,
경찰서에서는 중과실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이후에는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런걸까요? 황색점멸, 적색점멸 신호등은 무슨 차이일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황색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등화의 점멸 :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듯이 황색 점멸과 적색 점멸의 차이는 일시 정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적색 점멸 신호등에는 꼭 정지선 전에 일시 정지를 해야되는겁니다.
만약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설치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 조항(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거지요.
하지만 황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는 경우도 신호위반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으니,
점멸 신호를 본다면 꼭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일시정지 한 후에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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