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잠깐 한눈을 팔다가 그만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집니다.
서서히 차량이 굴러가는걸 모르고 있다가 쿵!
앞차를 박았습니다... 경미한 사고라 앞차에는 살짝 흠집만 생겼네요.
보험회사를 부릅니다.
앞차 운전자 분이 병원을 간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고 참 억울합니다. 전혀 다치지 않을 사고인데도 병원을 간다고하니.
그래도 대인접수가 된다면 적어도 보험료로 100만원이상 나갈 생각을 하니 더욱 분통이 터집니다.
이럴때 도움이 될만한게 있을까해서 찾아보니 마디모(MADYMO)라는게 있네요?
과연 마디모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마디모(MADYMO)란 무엇일까요?
마디모의 약자는 Mathematical Dynamic Models 로 직역하자면 수리적 역할 모델이고,
더 설명하자면 마디모는 실제 실험, 3D 시뮬레이션 등으로 교통사고를 입체적으로 재연하여 교통사고의 원인등을 분석하고 상해발생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이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이용하여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별해주는데요.
마디모는 수사기관(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판별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 마디모가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상해발생여부를 판단해주고 이를 근거로 대인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마디모 접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상대방의 대인접수를 취소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경찰서 교통조사팀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유형이 한정되어 있고, 명확한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 있어야 하는 등
필요조건이 많습니다.
(마디모 신청이 가능한지 미리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전화, 방문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요건에 해당이 되어 국과수에서
상대방 상해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라도
이후 민사 소송으로 다투게 된다면 통계화된 수치일 뿐인 마디모 프로그램보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더 신빙성이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대인접수
현재까지는 명쾌한 해답이 없습니다.
단지 개인의 도덕과 양심에 맡겨진 문제입니다.
하루 빨리 경미 교통사고 대인접수 관련하여 명쾌한 법률이 제정되어
억울한 사람이 없고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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