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인은 가해차량이 되었고,
상대차량 운전자 분이 심하게 다쳐
앞으로 평생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상대방과 합의 할 의사가 있는지, 운전자 보험은 가입이 되있는지 물어보네요.
왜 나는 보험이 있는데 따로 합의를 해야하는걸까요?
형사 합의란
운전자가 중대법규 위반 사고, 중상해 및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
등으로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제받거나 경감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는것을 형사합의라고 하고,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형사 합의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사망사고, 도주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형사합의를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고,
[중상해, 책임보험, 무보험 사고]에서는 형사합의를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제 받게 됩니다.
[11대중과실사고,도주사고+피해자 중상해]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이지만,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의 적정금액은 얼마일까요?
형사합의금은 따로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망사고의 경우 1000~3000만원정도로 볼수 있고,
부상사고 같은경우에는 진단 주수에 따라 주당 30~100만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각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니 꼭 보험사 혹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형사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형사합의를 거절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경우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한 형사합의금액을 관할 법원에 공탁금으로 예치하고 그 증명을 받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공탁의 구체적 절차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공탁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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