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통사고

[교통사고]EDR활용! 교통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가 없다면?

합리적배알티 2019. 3. 13. 20:16
반응형

EDR활용


평소와 다를것 없이 출근길에 규정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2차로 주행중이던 A씨

 

좌회전 차로로 인해 1차로가 정체되자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든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이 죄송하다며 보험접수까지 했지만,

 

이후 상대방은 진로변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과속을 한게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A씨는 당시 규정된 속도로 정상적인 주행이었다고 하지만 보험사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블랙박스가 없어 억울하게 된 A씨는 어떻게 하면 좀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교통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기록장치(EDR)란

 

자동차의 에어백 작동을 제어하는 시스템에 내장된 일종의 데이터 기록용 블랙박스로

 

교통사고 및 충돌시 차량의 운행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 입니다.

 

 

이 장치는 충돌 시 충돌 신호를 검출하여, 사고전 5초~0.3초 사이 데이터를 영구 저장합니다.

 

 

저장되는 내용으로는

 

충돌전 : 차량속도, 가속페달 상태, 브레이크 작동 여부, 엔진 회전수

 

충돌 시점 : 안전벨트 착용여부, 에어백 경고등 상태

 

충돌 후 : 가속도, 속도변화, 에어백 전개 여부, 차량 진단 데이터, 다중충돌 순서

 

등 총 30개 항목이 있습니다.

 

 

 

영상이 없더라도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어느정도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인데요.

 

안타깝지만 모든 차량에 교통사고기록장치가 설치되 있지는 않습니다.

 

국산차는 승용차 11년도, RV차량 14년도 이후 생산된 차량들에 설치되어 있고

 

수입차는 대부분의 차량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는 차량 제조사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위 교통사고 기록장치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법은 사고 차량 지정 대리점에 데이터 추출을 의뢰하거나,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 이후 담당 조사관에게 EDR 데이터를 추출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위 장치는 차량 수리가 들어갈 때 교체하게 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게 되면 EDR은 확인 할 수 없게 됩니다.

 

사고 직후 먼저 공업사에 따로 말씀을 드려놔야 자료가 없어지지 않으니,

 

블랙박스가 없다면 얼른 확보해놓는게 좋겠죠?

 

 

 

급발진 사고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기록장치(EDR)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