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구입하게 된 A씨는
아는사람으로부터 보험가입을 권유받습니다.
그냥 아는사람이라고 다 맡기려니
그래도 뭔가 알아야겠고,
하지만 보험용어와 차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보험!
사고가 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적당한 특약이나 가입한 보험의 종류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되겠죠?
간단하게 개념만 잡고 가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합보험, 책임보험, 운전자보험
이중에서 차량을 살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은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책임보험은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에서의 한도가 정해져있지 않는 사람이 다친 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이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매달 내는 보험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량을 구매하셨을때는 책임보험이 아니라 종합보험으로 자연스럽게 가입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이라고 일상적으로 말하는 단어는 종합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임,종합보험의 중요한 차이는
형사적 처벌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현행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중과실 사고를 제외한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것이 확인이 되면
피해자에 보상은 보험으로 완벽히 해결이 되기때문에 더이상 개입하지 않고
형사적인 처벌 없이 종결하게됩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에 경우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차량과 개인적 합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경우에는 기소가 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
이것은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들어도되고 안들어도되고
이 보험은 중과실사고의 경우 (음주,무면허사고는 제외) 형사적 합의금까지 지원해주고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같은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당한 사고의 경우까지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 보장 중 일부는 종합보험 특약사항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 특약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중복되는것 없이 가입하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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