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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상식]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로 벌점 감경 신청하세요

합리적배알티 2019. 1. 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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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자 마일리지' 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좋은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것 같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운전을 하시는분 혹은 최근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찰서에 접수가 되어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하지만 은근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https://www.efine.go.kr/

 

 

이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메뉴는

 

 

1. 교통범칙금, 과태료 내역 확인

 

2. 본인의 운전면허 관련 벌점 및 정지기간 등 조회

 

3.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3. 착한운전자마일리지신청

 

4. 과태료 SMS 통지 신청

 

5. 교통사고 관련 사실확인원 발급

 

등이 있는데요.

 

이 모든 메뉴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이용가능합니다!!

 

이걸 모르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확인하고 신청하고 발급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중에서 면허증이 있으시다면 꼭, 꼭, 신청하셔야 하는게

 

'착한운전자마일리지' 입니다. 

 

착한운전자 마일리지는

 

1년간 아래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특혜점수 10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1.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않을것

2.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간단하게 말해서 교통 딱지 안끊고, 사고 안내고 착하게 운전하면 +10점을 준다는건데요.

 

 

 

 

 

이 점수는 나중에 본인이 교통사고나 기타법규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을때 상계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교통법규상 벌점 40점이 초과되면 벌점만큼 면허정지가 됩니다. 

 

이때 착한운전자 마일리지로 적립해 놓은 점수가 있다면 면허정지에 대해서 걱정안해도 되겠죠??

 

이 점수는 한번만 신청해놓고 다른 위반행위로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자동갱신되어 1년에 10점씩 꾸준히 누적되게 됩니다.

 

이 사이트는 위에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신청 말고도 유용한 메뉴가 많으니 운전을 하시는분들은

 

필히 한번 들어가서 메뉴들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들 안전운전하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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