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보면 법률 용어가 나올때 다 비슷한거 같은데 무슨차이일까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알아놓으면 쓸모있는 실생활 법률 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률용어를 알아보기에 앞서 가볍게 형사 절차에 대해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합니다.
그리고나서 검찰에서 1차적 판단을 합니다.
검찰에서 종결(불기소 처분)을 할수 있고 법원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정식 재판은 3심제 이며, 여기서 죄와 형량이 확정됩니다.
법률용어
내사 : 수사기관에서 아직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상을 조사하는것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내사종결,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수사의 단계로 넘어가는겁니다.)
형사 입건 :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정식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형사 입건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하지 못하기 떄문에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송치 : 수사기관(경찰)에서 검찰로 서류 및 신병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기소 : 검사가 일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한다는 말로 공소제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하는 말이 뉴스에 자주나오는데,
이 말은 죄가 인정되어 검찰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미로 서류와 신병을 넘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속 : 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 또는 증거를 없애버릴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고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는것입니다.
(즉 유죄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 가둬놓고 수사나 재판을 한다는 것이므로, 구속되었다고 해서 처벌을 받은것은 아닙니다,)
불구속 : 구속을 당하지 않고 수사나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구형 : 검사가 재판에서 피의자에 대한 형량을 판사에게 요구하는것입니다.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였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A가 사형이 되는것은 아니고 단지 검사가 그렇게 판사에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일정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더 이상 형을 집행하지 않는것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여기까지만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언론을 통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는다고하면
유죄로 추정되어지고 그 사람은 정식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명예를 잃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형사절차 법률용어를 모르기때문에 더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법률상식과 용어를 익혀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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