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0 - [정보/잡동사니(이슈,생활팁)] - [운전상식]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로 벌점 감경 신청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처리 중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산정되지 않을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가 되어 경찰관이 교통사고 조사를 하여 가해차량 피해차량을 구분하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종결된 뒤에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그 서류 사고개요에는 #1, #2 이런식으로 차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이 가해차량이고, #2,#3 그 이후는 피해차량입니다. 사실확인원은 일단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되어 종결이 되야 발급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받기위해서는 최소 한달가량 소요가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