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검찰 송치? 무슨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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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교통사고로 피해자이거나 본인이 가해자가 되었거나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가 되어있으시다면
사건이 종결이 될 때
이런 문자를 받으실겁니다.
하지만 왜?
경찰서에서 조사 끝나고
경찰관이 이제 보험합의 잘 처리하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귀하의 사건이 00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이런 문자를 받는다면 당황하겠죠?
하지만 당황하시거나 걱정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예외사유가 아닌
일반적인 인적피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으로 의율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중과실사고가 아닌 인적피해사고에서
종합보험에 가입이되어있다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피해교통사고가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난다면
경찰관은 처벌이 되지 않는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며
'공소권 없음'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왜 내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가는거지?
하실텐데요.
지금은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수사를 완료하고
자신의 수사의견을 첨부하여
검찰로 송치하여야
사건이 종결이 되기때문입니다.
혹시 단순 교통사고인데
'공소권 없음' '검찰 송치'
이런 무시무시한 법률 용어로 된 문자를
받으셨더라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사건이 잘 마무리 되서 종결된다는 의미이니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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