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교통사고가 있어서 현장관에 경찰관이 출동했었고, 이후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한다거나 서류를 제출한뒤
집으로 등기로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입건전조사종결(공소권없음)은 무슨뜻일까요?
2019.02.21 - [정보/잡동사니(이슈,생활팁)] - [법률상식] 뉴스에 나오는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률상식] 뉴스에 나오는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뉴스를 보다 보면 법률 용어가 나올때 다 비슷한거 같은데 무슨차이일까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알아놓으면 쓸모있는 실생활 법률 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률용어를 알아보기에 앞서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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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발생시킨, 당한 교통사고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이 아니라면 이런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에 대한 설명은 제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02.15 - [정보/교통사고] - [법률상식]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란 무엇일까요?
[법률상식]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란 무엇일까요?
A씨는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인은 가해차량이 되었고, 상대차량 운전자 분이 심하게 다쳐 앞으로 평생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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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고라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나누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을 확인합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는데요.
종합보험에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4주미만 혹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상해라면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하게됩니다.
자체적으로 종결한다는 뜻으로 입건전조사종결이라는 단어를 쓰는건데요.
(※원래 경찰에서 사용하던 용어가 불입건에서 입건전조사종결로 바뀌었습니다.)
입건(立件)이라는 단어는 범죄혐의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이 성립하는일이라는 뜻으로
경찰서에서 입건되게 된다면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가 시작되었다는것이고
입건전조사종결 이라는 뜻은 말그대로 범죄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종결한다는 뜻입니다.
입건전조사종결(공소권없음)에서 '공소권없음'은 입건전에 조사가 종결된 이유인데요.
위와 같은 사고에 경우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을 경우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즉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는거죠.
형사적인 처벌을 안받는다는것 뿐이지, 교통사고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서에서 범칙금과 벌점등 행정처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운전을 할 때에는 꼭 전방 주시하시면서 방어운전, 양보운전 하셔서 작은교통사고라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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