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절한다면?

합리적배알티 2020. 2.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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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절한다면?


신호대기중이던 A씨는 

뒤에서 같이 신호대기 하던 B씨의 실수로

브레이크에 발을 떨어지면서

후미를 추돌당합니다.


A씨는 처음 당한 교통사고에 당황하고

일단 차에서 내립니다.


B씨는 되려 큰소리를 치며 

왜 갑자기 후진을 하냐며 A씨를 나무랍니다.


하지만 결국 A씨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B씨의 차량이 굴러가며 사고가 난것으로 확인이되었죠.


화가 나지만 우선 상황은 수습이 되었다고 생각한 A씨는

B씨에게 보험접수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경미하다며


B씨는 보험접수를 거절합니다.




사고를 처음 당한 A씨는 

화가나기보단 당황합니다.

스스로 보험접수를 거절 할 수도 있는건가?

그렇다면 자신의 차량수리비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 된 A씨는 

어떻게 차량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황당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블랙박스 칩을 빼서

녹화된 영상이 지워지지 않도록하는것입니다!!

B씨같은 분들은 나중에 보험접수가 되더라도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해놓으셔야 합니다.

차량이 충격된 사진도 꼭 찍어놓으셔야합니다.


손상된 차량 사진은

사고현장에서 찍으실 경우

전체적인 도로와 차량이 전부 나오게 멀리서 찍고

점점 가까이 다가가며 충격부위를 찍으시는게 좋습니다.

상대방 차량도 꼭 찍으시구요,

최대한 손상된 부위를 여러각도에서 여러거리에서 찍어놓으셔야

나중에 상대방이 이상한 주장을 하더라도 입증할 수 있기떄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조금 번거롭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역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부서로 가서 

교통사고를 접수합니다.

경미한 물적피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조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찰서에서 확인된

상대방 차량번호, 보험사를 토대로

교통사고사실증명서

를 발급받을수 있기때문입니다.

(발급방법에 대해서는 저의 블로그

https://loveyourself-ilovemoney.tistory.com/7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로

본인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상대방 보험사와 처리를 진행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도의적으로

먼저

"다치신곳은 없으신가요?"던가

"많이 놀라셨죠?"

라는 말을 먼저 하며

훈훈하게 처리된다면 참 좋을텐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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