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통사고

[교통사고] 경찰서에서 가해차량 피해차량 구분은 어떻게?

합리적배알티 2024. 4. 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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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서에 접수가 되었거나,

 

보험처리를 진행하던 중 보험사 직원이 경찰서에 접수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되는 경우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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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교통사고 처리절차에 대한 것은 제 이전글에서 확인 부탁드리며,

 

우선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은 누구의 과실이 조금 더 많은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선 사고 유형별로 보자면,

 

1.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

 

이 경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진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무조건 진로변경차량이 가해차량이 되진 않으며, 기존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과속이라던지 충분히 진로변경 차량을 주의하여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기존차로에 진행하던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경찰관이 판단하기에 애매한 경우는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시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는 나중에 진입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2.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내에서 발생한 사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내에서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 몇 가지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우선 도로 폭이 넓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도로폭이 좁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그리고 충돌 부위가 자신은 후미 부위라고 교차로에 선진입을 하였다며 피해차량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교차로 내에서 선진입 다시 말해 먼저 진입해서 우선권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폭이 넓은 교차로에서 이미 완전히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면 선진입의 주장은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교차로에서 무조건 선진입 차량에 우선권을 준다면 누가 서행하고 일시정지하고 주의해서 운전을 하겠나요.

그렇게 되면 교차로에서 주의운전하지 않고 그냥 풀엑셀 밟은 사람이 우선권을 받을 텐데요.

 

도로폭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우측 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 우측 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피해차량이 됩니다.

 

회전교차로의 경우는 이미 회전교차로 내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입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차로 내에 표지판, 점멸 신호등 여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썼던 글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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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돌사고

통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선행하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경우 후미를 추돌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하지만 선행하던 차량이 보복의 목적으로 급정거를 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는 경우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형법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보복이 없이 단순 운전미숙, 기타 이유로 급정거를 하여 추돌하게 된 경우 앞차에 과실은 발생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후행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안전거리란 절대적으로 10m, 100m 정해진 거리가 아닌 앞차가 급정거를 했을 때 급제동을 하여 충분히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이므로 현재 주행 중인 속도, 본인의 반응속도에 따라 충분히 안전거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교통사고가 종결된 후에는 경찰서에서 입건 전 조사종결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서에서 조사는 끝이나게됩니다.

2022.09.21 - [정보/교통사고] - 교통사고에서 입건 전 조사종결 뜻은?

 

교통사고에서 입건전 조사종결 뜻은?

얼마전 교통사고가 있어서 현장관에 경찰관이 출동했었고, 이후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한다거나 서류를 제출한뒤 집으로 등기로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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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안전 운전하시어 사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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