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통사고

[교통사고]주차차량을 치고 갔을때 주차뺑소니 대처법

합리적배알티 2022. 9. 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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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이나 어쩔수 없이 도로변에 주차를 해놓고 다시 와보니 누가 내 차량을 긁고갔다면?

주차된 차량을 누가 치고갔다는것은 흔히 '주정차 뺑소니'라고 부르는 교통사고입니다.

차량에 연락처가 남겨져 있다면 연락해서 쉽게 처리하면 되겠지만 연락처도 안남겨져 있다면 참 곤란한 상황인데요.

우선 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블랙박스는 메모리 용량이 작아 일반적인 주차 녹화는 짧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파손을 발견하셨다면 즉시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칩을 분리하여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블랙박스 상에서 사고 영상이 명확히 확인되고, 사고 차량번호까지 확인이된다면 영상파일을 가지고 파손된 차량과 함께 경찰서 교통조사팀으로 가서 사고접수를 하시면됩니다.

이후 경찰관이 상대차량 번호를 조회하여 운전자를 확인 후 보험접수 등 사고처리 받으셔서 차량 수리를 받으시면되는데요.


하지만 내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우선 차 앞에 서서 360도 둘러봅니다.

내 눈과 마주치는 CCTV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건데요.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렌즈가 자신의 눈과 마주치지 않는다면 내 차량을 비추고 있지 않기때문에 그다지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게 확인한 결과 CCTV를 발견하였다면?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CCTV열람 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리사무소에 CCVT 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얘기하면서 CCTV를 열람시켜주지 않는곳이 대부분인데,

그런경우 무리하지 말고 " 경찰에 신고예정이니, 내 차량 사고 영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달라" 라고 요청하신 후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난 장소가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도로변이나 빌라주택단지라도 우선은 내 차량을 비추고 있는 CCTV가 있는지 확인 후 CCTV위치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치도 사진찍어서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주정차 뺑소니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 없을 경우 가해차량을 찾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또한 주정차뺑소니는 내 차량의 파손된 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정하기 어려운데요.


그렇게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정차뺑소니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안전한곳에 주차를 하여야합니다.

주차관리인이 있고 CCTV가 잘설치되어 있는곳에 주차하는게 우선입니다.
그냥 길가에 불법주정차해놓고 사고를 당했다면 자신에게도 꽤 많은 과실이 있는거겠죠?

둘째로는 차량에 탑승하기 전 항상 차량의 앞,뒤 좌,우 범퍼를 확인하셔서 차량의 파손이 있을때 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하는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저장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내가 파손을 모르고 몇시간만 지나가더라도 영상이 쉽게 지워져 버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는 차량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탑승하셔야 합니다.


셋째로는 블랙박스는 꼭 주차 중에도 충격 녹화가 되게끔 설정해 놓으시고,
한달에 한번 정도는 정상적으로 녹화가 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블랙박스를 차량 구매할때 설치해놓고 한번도 확인 안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블랙박스는 수시로 점검을 해줘야 이런 사고가 있을때 적당히 쓸수 있습니다.

모두들 잘 대비하셔서 속상한일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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