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행 중 갑자기 날아온 돌이 튀어 앞 유리창이 파손된 사고 일명 '돌빵' 사고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 중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전방에 덤프트럭이 적재함을 열고 가다가 적재함쪽에 끼어있던 돌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일단 차량이 진행하다 바닥에 있던 돌을 밟고 이 돌이 튀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신의 차량에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블랙박스 입니다.
돌이 작아서 일반적으로 도로상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찍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돌을 튀게 한 차량을 찾아서 보상처리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우선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어느 차량에서 돌이 날라오는지 보인다면 일단 영상을 백업해서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팀에 방문하신다음 교통사고 접수를 한 뒤 상대 차량이 돌 튄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보험접수를 해준다면 보험접수를 받으면 되고,
만약 돌 튄 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면 자신의 영상을 가지고 보험사에 접수하여 진행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돌 튄 사고, 과연 돌을 밟은 차량이 잘못인가?
덤프트럭들이 적재함에서 모래나 돌들을 싣거나 쏟아버리고 나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도로를 주행하다
그 돌이 떨어져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준 경우는 주행 전 자신의 차량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 있겠지만,
도로에 떨어져 있던 돌을 밟은 일반 차량들은 돌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것도 못보았을것이고,
그 돌을 밟을 때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차량이 주행하면서 돌을 밟고 튀면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할 만큼 빠르게 날라오는걸까요?
제 생각으로는 가장 큰 문제는 도로에 돌을 흘리고 다니는 적재 불량 화물차량들입니다.
화물차량 운전자들을 조금 더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률이 있어야하고 그 법률을 실질적으로 적용해야합니다.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돌이 튀어 차량이 파손된 사고에서 아직까지 명쾌한 해답은 없습니다.
사고를 당하고도 재수없는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자차처리하는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게끔 화물차량을 운전하시는분들과
도로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하세요~
'정보 > 교통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경찰서에서 가해차량 피해차량 구분은 어떻게? (58) | 2024.04.03 |
---|---|
[교통사고] 보험사에서 사실확인원을 요청할때 (1) | 2022.10.04 |
[교통사고]주차차량을 치고 갔을때 주차뺑소니 대처법 (1) | 2022.09.24 |
'검찰로 송치되었다' 무슨 뜻인지 알아봅시다. (3) | 2022.09.22 |
교통사고에서 입건전 조사종결 뜻은? (0) | 2022.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