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0 - [정보/잡동사니(이슈,생활팁)] - [운전상식]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로 벌점 감경 신청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처리 중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산정되지 않을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가 되어 경찰관이 교통사고 조사를 하여 가해차량 피해차량을 구분하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종결된 뒤에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그 서류 사고개요에는 #1, #2 이런식으로 차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이 가해차량이고, #2,#3 그 이후는 피해차량입니다.
사실확인원은 일단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되어 종결이 되야 발급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받기위해서는
최소 한달가량 소요가 되고, 경찰서에서 만약 내가 가해차량으로 판단된다고 할 경우 범칙금, 벌점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 바로 경찰서에 가지 마시고
보험사 측에 왜 이 서류가 필요한것인지, 내가 경찰서에 접수할 경우 가해차량이 되는것은 아닌지
확인하시고 접수하시는게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처리 절차는 제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2019.01.10 - [정보/교통사고] - [교통사고]경찰서 교통사고 처리절차!
경찰서에서 사고가 종결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
사고 당사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민원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8004&CappBizCD=13200000034&tp_seq=0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이곳에 방문하셔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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