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중에 연예인이나, 범죄자, 정치인들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이것만 보았을때는 무슨죄가 확실히 있는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송치가 되었다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봅시다.
우선 송치라는 단어는 형사절차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서류나 사건, 신병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는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경찰에서 범죄혐의를 알게되어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를 종결하게 되면 수사 결과를 도출하여 검찰로 송치하게됩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불구속 즉 구치소에 갇혀있지 않은상태에서 수사하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불구속 송치가 대부분으로 뉴스에서 연예인, 정치인 등이 검찰로 불구속 송치되었다는 뜻은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은채 사건 서류만 검찰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송치되었다고해서 무조건 적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입건하여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계속하여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를 하게되고, 이후 검찰에서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하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에서도 충분히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입건을 하고 기소를 한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에 벌금, 징역형등 형사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요한건 재판에서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에
단순히 000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는것만 보고 저 사람이 '유죄'다 판단하는것은 잘못된것이라는거죠.
언론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선지 사람들이 잘 헛갈려 하는 이러한 어려운 형사단어를 써서 마치 어떤 사람이 '유죄'인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하곤 하는데요.
'ㅇㅇㅇ이 ㅇㅇ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혹은 'ㅇㅇㅇ이 ㅇㅇ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다' 이러한 말만 보고 단순히 저 사람은 나쁜놈이구나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대체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맞지만 간혹 아닌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이러한 단어에 휘둘리지 않고 재판결과까지 관심있게 지켜보는것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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