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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통사고, 법률상식

[교통사고] 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합리적_배알티 2025. 7. 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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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물적피해 사고

 

인적피해 사고

 

 

1. 물적피해 교통사고

 

1) 단순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

 

물적피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되었더라도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수리비에 관해서 민사관계만 남기 때문에 더이상 경찰관이 개입하지 않고

 

이후 보험사에서 과실상계 등 처리가 진행됩니다.

 

다만, 12개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 스티커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12개 중과실에 대해서는 밑에 인적피해 사고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주차된 차량을 충돌 후 그대로 도주한 사고 (주정차뺑소니)

 

주차된 차를 충돌 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범칙금 이륜차 8만원,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벌점은 도로인 경우 25점을 받습니다. 

 

 

2. 인적피해 교통사고

 

이 경우는 4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경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사고중상해사고, 책임보험 가입자의 교통사고 

 

 

1) 일반경과실 교통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후미추돌사고, 단순 진로변경사고 등등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있기만하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고 입건전종결(공소권없음) 처리가 됩니다.

 

(다만 위반사항에 대해 범칙금 스티커는 발부됨)

 

이 경우 따로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간단한 진술서 작성으로 경찰조사는 끝납니다.

 

상대차량이 경찰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였다고 연락을 받으셨다면 꼭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도

 

진술서와 진단서, 견적서를 FAX 혹은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작성 후 전송할 수 도 있습니다.

 

담당하는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과 연락을 취하셔서 편하신 방법으로 조정하시고 조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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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20km초과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9 . 보도침범하여 보행자 충격한 사고

10. 승객추락방지조치 위반

11. 어린이보호 구역 내 어린이 충격 사고

12.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사고

 

인적피해 사고이면서 위 12개항 중에 해당되는게 있다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다만 위의 12개 항목은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12개 중과실에 해당이 되는지는

 

담당 경찰관에게 정확히 확인하여 대비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의 경우 횡단보도를 살짝이라도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12개 중과실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하고,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에서 약식처분(벌금,기소유예)등을 받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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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상해사고

 

중상해 사고란 교통사고의 결과로 피해자가 불구, 난치, 생명의 위협등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병원과 경찰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상해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이 사고에 해당 된 경우에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면 검찰로 송치가 되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위 12대 중과실 사고와 다른점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고 

 

일반 경과실 사고와 같이 입건전종결(공소권없음)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합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돈으로 해결하기에 피해자 피해 상황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처리와 별개로 형사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형사합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니, 

 

왠만하면 자동차보험 갱신할때 운전자 보험도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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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등을 지원해줍니다. 특약 내용을 잘 확인하기바랍니다.)

 

 

4) 책임보험 운전자의 교통사고

 

※책임보험은 대인보상(치료비,위로금 등)에 대해서 무한하게 보상해주는게 아니라 정해진 한도내에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본인이 책임보험이면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조금은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경과실 사고의 경우라도 상대방이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기때문에 따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왠만한 운전자 분들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본인의 차량이 아닌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피해 발생된 경우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는데 이때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상대차량 운전자와 

 

개별 합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다른자동차 운전시에도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약

 

필수로 선택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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