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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검찰로 송치된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합리적배알티 2024. 4. 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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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 [정보/교통사고] - [교통사고] 검찰로 송치, 공소권 없음 무슨 말일까요?

 

 

[교통사고] 검찰로 송치, 공소권 없음 무슨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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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가 되는 교통사고 유형은 이전 글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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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검찰로 송치된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교통사고 사건은 본인을 조사했던 경찰서 관할 검찰지청으로 송치가 됩니다. 

 

그렇게 담당 검사가 배정이 되고, 자신의 교통사고 사건 유형별 처벌에 대한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있어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제외한 중과실 사고(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등) 같은 경우는 벌금형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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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중하여 중상해를 입힌 경우, 혹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될 수 도있습니다.

 

검찰청에서 벌금형으로 약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검찰에서 구형한 벌금 액수로 지방법원으로 약식재판이 청구가 되고,

 

약식재판에서 정해진 벌금형에 대해 확정을 하게 되면 절차는 끝이나게됩니다.

 

선고받은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흔히 말하는 1심, 2심, 3심에서 1심재판이 시작되고, 그 재판에서 다시 한번 검찰이 구형한 벌금에 대해 재판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하여 벌금액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기에 정식재판을 신청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식재판 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는 경우 독단적으로 억울하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검찰, 법원에 지나치게 항의하는 경우 정식재판에서 약식재판보다 더한 처벌을 받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본인이 선고받은 벌금액이 상당한 지 처벌수위가 적당한지 확인 후 정식재판이나 항의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어 처벌받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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