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던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조심히 양쪽을 살피고 서행하며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꽝! 어디서 차량이 나왔는지 본인 차량을 박았네요. 상대방이 진행한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주의의무를 충분히하고 진행하여 피해차량이라고 생각했지만 본인은 가해차량이 되었고, 경찰서에서는 중과실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이후에는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런걸까요? 황색점멸, 적색점멸 신호등은 무슨 차이일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황색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등화의 점멸 :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다.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