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밤 기분좋게 회식을 마친 A씨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바람직하게 대리운전을 부릅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A씨 위 사고는 대리운전기사가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로 가해차량은 A씨의 차량입니다. 당연히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접수하여 사고 처리를 할 줄 알았던 A씨는 자신이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운전은 대리기사가 했는데 배상은 A씨가 해야되는걸까요? 우선 자동차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보다는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을 우선 적용 받습니다. 즉 자동차 사고 후 손해배상은 모두 이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건데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자동차 소유주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