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중에 연예인이나, 범죄자, 정치인들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이것만 보았을때는 무슨죄가 확실히 있는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송치가 되었다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봅시다. 우선 송치라는 단어는 형사절차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서류나 사건, 신병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는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경찰에서 범죄혐의를 알게되어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를 종결하게 되면 수사 결과를 도출하여 검찰로 송치하게됩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불구속 즉 구치소에 갇혀있지 않은상태에서 수사하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불구속 송치가 대부분으로 뉴스에서 연예인, 정치인 등이 검찰로 불구속 송치되었다는 뜻은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은채 사건 서류만 검찰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송치되었다고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