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인은 가해차량이 되었고, 상대차량 운전자 분이 심하게 다쳐 앞으로 평생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상대방과 합의 할 의사가 있는지, 운전자 보험은 가입이 되있는지 물어보네요. 왜 나는 보험이 있는데 따로 합의를 해야하는걸까요? 형사 합의란 운전자가 중대법규 위반 사고, 중상해 및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 등으로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제받거나 경감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는것을 형사합의라고 하고,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형사 합의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